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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논란 신고인 "허위신고였다" 자백
羅 "무고죄 처벌 강화"
韓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아야"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종결될 예정이다. 피해 신고를 한 여성 B씨가 "허위신고 했다"고 자백하면서다.

앞서 지난 23일 A씨는 평소처럼 운동하러 가려다 집 앞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경찰들에게 붙들렸다. B씨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자신을 누가 훔쳐본다'고 신고했는데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이유였다.

황당한 상황에 A씨는 "CCTV에 담긴 용의자가 제가 확실한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반말을 섞어가며 신원 확인을 했다. A씨 사연이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어겼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B씨는 27일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며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자백했다고 알려졌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가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A씨 입건을 취소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해당 경찰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위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는 한 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8일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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