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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8일 오후 기자단에 난데없는 설명자료
임지봉 교수 “헌법학 교과서에 거부권 용어 많이 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난데없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언론공지문을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재의요구권 행사가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법무부가 공보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뿐 아니라 헌법학 교과서, 논문, 정부기관 자료 등에서도 ‘거부권’은 일반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난데없는 공보 활동이 억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 거부권(Presidential Veto Powers)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생들이 주로 보는 헌법학 교과서에는 거부권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며 “거부권 용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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