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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 참석으로 불참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자,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환노위는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노란봉투법(김태선·이용우·박해철·김주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15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서 위원장 재량권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을 건너뛸 만큼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임이자 의원 역시 “소위를 구성한 뒤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우재준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법안의 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안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장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야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 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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