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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이날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에 열릴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의 3배를 넘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해 가장 빨리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와는 무관하지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 경우 국회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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