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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훔쳐봤다" 신고에
CCTV로 20대 남성 용의자 특정
"경찰이 반말하고, 고압적 태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한동훈(왼쪽)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권주자 한동훈, 나경원 후보가 최근 '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화성동탄서 사건을 언급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나 후보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후보는 "
화성동탄서 논란은 (사건 당사자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 관련이 있다
"고 썼다.

용의자 지목 청년, 유튜브로 억울함 호소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이 지목한 화성동탄서의 강압수사 논란은 지난 25일 20대 남성 A씨가 유튜브에 자신의 사연을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3일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뒤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 용의자로 특정됐다.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 여성이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서 몰래 훔쳐봤다"고 신고한 결과였다. 경찰은 화장실 근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에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고, (신고한) 여자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영상에서 사건 현장의 화장실이 입구부터 남녀가 구분돼 있어 자신이 착각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경찰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그날 헬스 했잖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은 없어?" 등 반말을 들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서에 가서는 "떳떳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경찰이 이미 자신을 피의자로 결론 짓고, 강압적인 태도로 대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대응에 누리꾼들 "무리한 수사" 공분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화성동탄경찰서 측 입장문.


이 사건이 알려지자 화성동탄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항의 게시글이 봇물 터지듯 올라왔다. 대체로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모씨는 게시글에서 "앞으로 경찰과 대화하려면 반드시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대화해야겠다"고 꼬집었고, 나모씨는 "무고한 시민의 인생을 아작내려는 정황이 보이는데, 경찰서장이 책임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성동탄서 측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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