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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가 연기 나자 119로 자동 신고


(하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서 화재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동이 되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고령의 노인을 구조했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4분 하남시 천현동 3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통한 무응답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이나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노인 서비스 대상은 홀로 살거나 노인 2명만 거주하는 가구, 조손 가구 등이 해당한다.

소방당국은 신고자로부터 별다른 응답이 없자 즉시 현장에 출동해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집 안에 있던 A(87·여)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명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집 안의 침대 등이 소실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 집 내부 화재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고령이라 거동이 불편한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없었다면 자칫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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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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