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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 등 안건처리의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15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지만 이는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법안을) 정쟁화시키려는 과정”이라며 법안 상정 직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법안처리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7일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야6당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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