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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9월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처음입니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10월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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