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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10월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이날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에 열릴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8·18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 대표직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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