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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공포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일하다 끼여 숨진 기계설비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 식품제조기계 덮개가 열리거나 노동자 신체가 일정 이상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사업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파리바게뜨 등에 완제품 빵을 납품하는 에스피씨(SPC) 그룹 계열사 에스피엘(SPL)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고, 지난해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끼임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성격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을 가동하다가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덮개 열기 전 기계 운전 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릴 때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통해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경우 위험 발생 우려 때 즉시 작동을 멈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계 작동 도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울타리 설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등을 선택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배달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하는데, 이 안전모를 이륜자동차, 전기자전거 등 이동수단 종류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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