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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사카부에서 생산한 과라나 씨 분말 제품에서 1킬로그램당 2베크렐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지만, 식약처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만큼 해당 식품 수입 업자는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세슘이 미량 검출된 사례는 캔디류·쌀겨 등 올해 들어 총 3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