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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형 높은 폭처법 적용해 구속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술을 팔지 않는다고 노점 주인을 흉기로 "죽인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습 폭력사범이었던 피의자의 동종 전과를 확인하고 법정형이 더 높은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승훈)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피해자의 등 뒤에 뒤고 "찔러죽인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부터 노점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는데,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해 추가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애초 경찰이 송치한 특수협박 혐의가 아닌 법정형이 더 높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상습 폭력사범이었걸 감안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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