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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 서울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원이 주차업무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압구정현대아파트는 경비원 약 100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8년 2월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평소 경비원이 해온 주차대행 업무를 요청할 수 없게 된 점 등이 이유였다. 입주자회의 측은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대신 용역업체에 고용을 승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경비반장 A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노동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입주자회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비원을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위탁관리가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더 낫다고 하더라도, 긴박한 필요 없이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설·전기 관리직 등 다른 근로자 40여 명은 여전히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점, 아파트 입주민 3000여 세대 중 1200여 세대가 관리방식 변경에 반대한 점 등도 근거가 됐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데 대해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해고는 관리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승계를 모두 보장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했다. 해고의 기준도 합리적이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성실히 진행했다고 봤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뒤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비원을 해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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