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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조사서 국민 96% “시행 사실 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가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민 다수가 ‘만 나이’에 대해 겪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난해 말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만1287명)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만9672명)에 달했다.

법제처는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를 한두 살씩 어려지게 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했다. 시행 초기 ‘만 나이’와 ‘한국 나이’를 헷갈려했던 국민이 1년 사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만 나이’는 태어났을 당시를 0세로 판단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한국 나이’는 태어난 때를 1세로 치고 새해마다 한 살을 더한다.

이번 인식조사에 응답한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이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나 호텔을 예약할 때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다”라며 나이가 통일되니 훨씬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알선 업무를 하는 50대 장 모 씨도 “구인처뿐만 아니라 구직자분들도 정책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만 나이 통일 효과를 실감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만 나이 사용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40대 김 모 씨는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보다 어려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며 “학원도 다 8세반, 9세반으로 한국 나이 기준으로 반 편성을 한다”라고 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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