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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비원들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비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로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것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위탁업체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비원 약 100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0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차대행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분쟁 등을 이유로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은 대리 주차를 해준 뒤 3~5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아왔었는데, 일부 경비원들은 이 같은 업무 때문에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추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진정을 내는 등 분쟁이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직고용 중이던 경비원 100여 명에게 위탁업체로 100% 고용승계와 정년 미적용 특례 등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위탁업체로 이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해당 경비원들을 해고했고, 경비원들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에 제소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재심 끝에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 경비원들의 전문성 부족,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고, 성실하게 협의 노력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해고의 요건에 관해 법리오해 등을 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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