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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가 2018년 낸 요리책 『밥을 지어요』. 네이버 화면 캡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18년 낸 요리책 『밥을 지어요』가 최근 온라인 요리책 부분 1위에 오른, 이른바 역주행 현상에 대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신율의뉴스정면승부’ 에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당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지 않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서 이번 주 초 ‘이 전 대표가 막대한 재판비용, 전당대회 준비 비용 등으로 재정 상태가 빠듯하다’ ‘이재명 대표가 불쌍하다'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건 불법이니 책이라도 사서 돕자’는 말이 나돌았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은 전날 커뮤니티에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며 “이재명 전 대표 사정이 녹록지 않다. 책 구입을 통해서라도 돕자”고 적기도 했다.

이후 하루 만에 요리책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3개의 온라인 서점과 네이버 도서 등에서 요리 부분 1위에 올랐고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다.

박 의원은 김혜경씨가 26일 계양을 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봐야 하지만 대의원은 여러 가지 경로로 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6일 이 전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구을 지역당원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직을 사퇴한 지 이틀만이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이 ‘20:1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압도적인 당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전 대표의 배우자가 나서 대의원을 해야 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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