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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1,700회 성매매 알선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덜미가 잡혔다.

광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성매매 종사자를 알선받은 유흥업소 업주 24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성매매 중계업소인 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부터 4개월 간 1,700여 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알선,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A씨가 10여년 간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첨단지구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배경을 조사하던 중 보도방 업주들 간 이권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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