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한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