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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 선전·선동 처벌 강화
“욱일기 사용 처벌하는 최초 법제 되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

[서울경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내거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욱일기 처벌법’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2003년 통과된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경범죄처벌법을 통해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조형물 및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대중에게 욱일기를 노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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