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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46명 적발
추적 피하기 위해 야산에 묻기도
일당이 필로폰을 은닉하는 데 사용한 공기청정기 필터와 압수된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하고 야산에 파묻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 총책 A씨 등 4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밀수입자, 국내 수령·유통책, 중간 유통책,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마약을 수입하고 유통,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폴에 중국인 총책 B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중국인 총책 B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미국발 항공기 국제택배로 배송시킨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 17.6kg(시가 586억 원 상당)을 은닉해 밀수입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국내 수령책 C씨를 미리 포섭한 후 배송지, 수취인 이름, 전화번호를 B씨에게 전달했다. 이때 A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유심을 제공한 피의자 3명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유통책들 역시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달 장소로 기존의 주택가나 우편함이 아닌 야산을 택했다. 중간 유통책들은 밀수입한 필로폰을 소분해 21개의 플라스틱통에 담고, 이를 야산 땅속에 파묻어 전달했다. 이를 받은 판매책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26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거래도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들은 대화가 끝나면 즉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한 내역을 삭제하고, 수고비는 가상자산으로 전송받아 현금으로 환전했다. 또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필로폰 유통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해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약 286억 원 상당의 필로폰 8.6㎏(약 28만6,000명 동시투약분)을 압수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A씨 소유의 자동차와 임대보증금 1,467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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