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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행정 착오로 당락 바뀌어
2년전 개정된 선거 규정 미확인
투표 결과 정정 놓고도 ‘입씨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사무직원의 실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며 당락이 엇갈리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치러진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부의장(3선)과 안수일 의원(재선)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22명의 시의원이 3차례 진행한 투표에서 이 부의장 11표, 안 의원 11표의 동수가 모두 나왔고, 결국 다선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현역 최다선인 3선 이성룡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3차 투표에서 이 부의장에게 기표한 투표지 한 장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혔던 것. 당시 감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질의해 유효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측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4항의2 ‘동일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는 선관위 관할 선거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선출 이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무효·기권) 1항의 5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조항은 2022년 개정됐다.

‘국회법’을 비롯해 규정이 있는 선거에서는 선관위 유권해석보다는 시의회 규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투표 당시 의회 사무처는 개정 전 규정을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규정이 존재함에도 사무직원의 잘못된 정보전달과 미숙한 선거 진행으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의제기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감표위원 3명은 모두 ‘두 번 찍은 것’이란 점에는 동의했다.

만약 해당 투표용지가 무효처리 된다면 이성룡 의원 10표, 안수일 의원 11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이 된다.

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효로 인정된 1표를 무효로 정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끝까지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부 의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은 해석의 차이”라면서 “시의회에서 확정 의결까지 난 만큼 파행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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