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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논란 때마다 적절성 도마 위

친족상도례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가열됐다.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를 ‘가족의 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 여론이 컸다. 헌법재판소도 27일 헌법불합치 결정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법이 개정돼도 법 원칙상 법 개정 이전의 범죄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골프선수 박세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씨 부친을 재단 도장을 위조·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문서위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박씨가 부친의 거액 채무를 대신 갚는 등 금전 문제가 얽힌 사실이 알려져 친족상도례 문제가 재조명됐다.

방송인 박수홍씨와 친형·부친 간 갈등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수면 위로 올린 대표적 사례다. 박씨의 친형은 30년간 출연료·계약금 등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 부친이 “내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씨와 동거하지 않는 친형은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씨 직계혈족인 부친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면제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부친 주장을 놓고 ‘친족상도례 적용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부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친형에 대해 20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수 장윤정씨도 수차례 가족 간 송사에 휘말렸다. 장씨는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10년간 노래해 번 돈을 엄마가 동생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10억원 이상 빚을 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씨와 모친 육모씨, 남동생은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벌였다. 장씨는 2014년 남동생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모친이 허락 없이 장씨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이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은 어려웠다. 한 변호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다투거나 아예 돈 받는 걸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개정되고 설령 박씨 부친, 장씨 모친 등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처벌은 할 수 없다. 형법 1조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범죄에 개정 후 법을 적용해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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