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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다음 최저임금위에서 표결로 정해질 듯
경영계 꾸준히 요구하지만 수년째 부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적용대상 확대하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손실)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업과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하자고 요구했다. 이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7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던 돌봄 업종은 제외됐다.

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주장이 대립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10시20분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시행된 적은 없다. 1988년에는 식료품·섬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최저임금이 나뉘었다. 최저임금은 일급 기준으로 1그룹이 3700원, 2그룹이 3900원이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랐다며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숙박과 음식업 등을 위주로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는 구인난보다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이 훨씬 더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을 ‘차별’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 고통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강탈, 높은 대출이자,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잠식 등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렇게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결국 표결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 위원(9명), 근로자 위원(9명)이 아닌 공익 위원(9명)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가 중요하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 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전체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14명, 2021년에는 15명(찬성 11명, 기권1명), 2022년에는 16명이 각각 반대했다. 작년에는 26명 중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하며 부결됐다.

다만 노동계는 올해 새롭게 임명된 공익 위원들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이 많다고 보고 있다. 공익 위원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의 책임연구자”라고 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하느라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9860원)보다 1.4%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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