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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적용 결국 표결 못하고 논의 미뤄
경영계 "편의점 음식점 택시 차등 적용해야"
노동계 "차별 사회로 진입하는 악순환 고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근로자 위원 맞은편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7시간이 훌쩍 넘는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해 차등 적용이 필요한 산업으로 꼽았다. 지난해 요구안과 동일하다. 올해 3월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 영향으로 '차등 적용' 논쟁이 불붙었던
돌봄 노동 분야는 경영계 요구 사항에서 제외
됐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날 중 경영계가 제시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찬반 투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던 최임위는
오후 10시 20분쯤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회의를 종료
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 반대로 표결이 무산됐으며, "차등 적용 논의를 종료하고 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자"는 노동자위원들과 "차등 적용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이날 본격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 최저임금 노동자 실수령액이 월 평균 185만 원꼴인데, 최임위에 보고된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는 246만 원"이라며 현행 최저임금 수준도 낮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국은 단기간 내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며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업종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의견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 중인 차등 적용 논의가 공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도 덩달아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인상 수준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이날 공개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각각 제시안을 내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는 양측이 11차까지 수정안을 냈다.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될 경우 통상 공익위원이 개입하게 된다.

이날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최임위가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9번뿐이기는 하지만, 특히 올해는 위원 교체 문제로 기한을 불과 30여 일 앞두고서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심의 때도 역대 최장인 110일이 걸려 7월 중하순에야 마무리
가 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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