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6차 최저임금위 전체회의 '빈손' 종료…표결 여부도 못 정해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구분 적용 요구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15분께 종료됐다.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조차도 정하지 못한 '빈손' 회의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작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구분 적용 대상에 '돌봄'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으나 요구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서비스직' 내 어떤 업종을 구분 적용 대상으로 할지 분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졌다.

당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저임금이 높은 철강과 기계 등 2그룹 임금이 식료품과 섬유 등 1그룹보다 5% 많았다.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다.

이날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 구분 적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가 음식업·택시·편의점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노동계가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적용이 필요한 업종만 제시했을 뿐 여타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최초 요구안 또한 나오지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진 작년의 경우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2일에,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7일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128 인도서도 철퇴 맞나… 애플, 글로벌 반독점 압박 삼성에 호재인가 랭크뉴스 2024.08.14
34127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저열한 행태…사과하라” 랭크뉴스 2024.08.14
34126 “식판 1000장 펄펄 끓어…이틀이면 주저앉아” 폭염 개학 맞은 조리사들 랭크뉴스 2024.08.14
34125 [단독]안창호 “동성애 비판했다고 해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성희롱” 랭크뉴스 2024.08.14
34124 그물 개조해 다슬기 ‘싹쓸이’…산책하던 경찰에 덜미 랭크뉴스 2024.08.14
34123 신림역서 또 흉기난동 살인…지인 찌른 30대女 현장 체포 랭크뉴스 2024.08.14
34122 중국, 밉보이면 인터넷도 금지?…“여기가 북한이냐”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4.08.14
34121 신림역서 또 흉기난동 사망사건…지인 찌른 30대女 현장 체포 랭크뉴스 2024.08.14
34120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8.14
34119 [현장] ‘박정희 광장’ 들어선 날, 동대구역 앞은 두 동강이 났다 랭크뉴스 2024.08.14
34118 [단독]지하 전기차, 소방차 보내 꺼내라고?…구식 매뉴얼 바뀌려면 3년 뒤에나 랭크뉴스 2024.08.14
34117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인천 연수구에 있다? 랭크뉴스 2024.08.14
34116 차에서 흉기 찔려 숨진 여성…함께 있던 ‘교제 관계’ 추정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4.08.14
34115 국힘 출신 김성태도 김형석에 “일본 국적 손기정 예시, 비유도 참…” 랭크뉴스 2024.08.14
34114 與신지호 "이종찬,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이준석 "정부 기념식 거부" 랭크뉴스 2024.08.14
34113 “피 토하고 울음 삼키며…” 지리산에서 발견된 392자의 독립 염원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8.14
34112 [속보]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근거 없는 주장…국민 모독" 랭크뉴스 2024.08.14
34111 [이슈+] 만취 스쿠터 운전‥슈가, 형사 처벌 불가피? 랭크뉴스 2024.08.14
34110 광복회장, 尹 오찬 참석 끝내 거부... 대통령실 "이제 어쩔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8.14
34109 "인두겁을 쓰고 어찌" 조국 격분한 조선일보 삽화 1,700만 원 배상 랭크뉴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