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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역대 두 번째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조사된 탈북민 백여 명의 증언이 추가됐는데요.

남한 노래나 영화를 유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주민들이 공개 처형된 사례가 처음 수록됐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치 북한에서의 생활은 성냥갑 안에 갇혀 사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공개된 북한인권보고서 영상보고서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공개 발간입니다.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었던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추가 조사된 141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사회 통제 목적으로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한 공개처형 사례가 최초로 포함됐습니다.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남한 영화와 노래를 보고 듣고 유포했단 혐의를 받은 22세 청년이 공개 처형됐고, 2023년 초에도 공개처형이 이뤄졌단 증언이 수집됐습니다.

이에 대해선 지난해 동해 목선 탈북민도 "지인 3명이 남한 드라마를 봤단 이유로 지난해 공개 처형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는 것이나, 선글라스 착용 등의 행위 모두 '반동'으로 규정했단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는지 단속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탈북민의 숫자는 급감했는데, 소수 탈북민 증언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종합보고서 외에 영상보고서까지 제작한 건 올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 씨가 영상보고서 해설에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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