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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다수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방통위의 중요 업무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도 멈추고 기존 이사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8월과 9월 차례로 임기가 만료되는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법과 일정에 따라 새 이사진 선임과 추천 절차 등을 마무리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지난 21일 국회 :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우선 내일(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종 이사 선임까지 두 차례 더 의결이 필요한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절차는 모두 중단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여서,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로는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물러나면서 밝힌 사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의결 기능 마비입니다.

[이동관/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지난해 12월 1일 :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관련법에 따르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후임 이사진 임명이 없을 경우,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되면 MBC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체제가 새 이사진 임명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KBS와 EBS의 이사진 교체도 연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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