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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연합뉴스

민법 제999조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어떤 이유로 상속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 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27일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에서 ‘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상속 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추가된 공동 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의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의 공동 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해 A씨는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이 소멸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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