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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4일까지) 안인 다음달 3일 또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에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현재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 발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와이티엔(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정부·여당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회 출석, 자료 요구 거부 △교통방송(TBS) 관리 소홀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을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며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안은 7월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3일 혹은 4일 표결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180일 안에 심판 결과를 내놔야 한다. 민주당은 2023년 11월 김 위원장의 전임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으나, 이 위원장은 12월1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일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문화방송·교육방송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 방통위는 야 5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보통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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