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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었고, 이 외에도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안, 검사 탄핵안, 판사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습관성 탄핵병에 걸렸다면서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한 건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표결이 무산되자 당시 민주당은 격앙했습니다.

[홍익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형태이고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 채워진 상황이 이어지는 중에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그동안 야당은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민주당이 자인한 것으로, 결국 2인 체제 운운은 구실일 뿐 공영방송 장악이 이번에도 탄핵의 진짜 목적' 이라고 국민의힘은 보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가 지난달 헌재에서 기각된 가운데 또다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등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습관성 탄핵병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2번째로 꺼내 든 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개원 28일 만에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여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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