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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로 운영, 직권남용”…다음주 국회 통과될 듯
이동관 이어 두번째…방문진 이사들 임기 만료와 맞물려 주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탄핵 추진 사유로 삼았다.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야5당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동 대표발의자로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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