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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왼쪽)과 손흥민. 사진 연합뉴스, 손흥민 인스타그램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손 감독 측은 합의금 수억 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 측은 “완전한 반대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손 감독을 대리하는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손 감독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당시 손 감독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제안했다. 배상금 1500만~30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인 금액인데, 사건을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금액을 더 높인 것이다. 그러나 손 감독은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 굳이 많은 돈 주고 합의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렇게 합의금 상한은 3000만 원에 맞춰졌다.

손 감독과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은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 A군 측이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코치가 A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 뒤 코치 2명이 A군 측을 찾아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양측 합의가 거론된 것이라고 한다. 손 감독이 직접 가면 더 큰 마찰이 생길까 봐 손 감독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A군 부모는 당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광고며 이적료며 이미지 마케팅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흥민이와 전혀 별개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A군 측이 합의금을 낮춰가며 몇 차례 수정 제안을 해왔으나, 손 감독 측은 3000만 원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렇게 합의는 지난 5월 말 최종 결렬됐다.

A군 측은 합의금과 관련해 조선일보에 “부모가 처음부터 수억 원을 얘기하며 합의하자고 한 사실은 완전히 반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SON축구아카데미 측 변호사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로 액수를 올려가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그래서 A군 부모가 마지막에 반발심에 ‘그럼 5억을 가져오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먼저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손 감독 측 주장을 반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손 감독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이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해 고소인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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