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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손배소·퇴직금 청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에는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도 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사직서 미수리로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 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애초에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후 정부는 이달 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나, 적지 않은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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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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