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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내밀고 추궁하자 되레 분노해
“혼인생활 동안 자신의 기여도만큼 받을 권리 있어”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불륜 사실이 발각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 테니 아내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아이 둘을 기르고 있다는 사연자 A씨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남편 B씨가 평일에는 퇴근을 늦게 하거나 주말에는 잔업이 있다며 회사에 나가는 등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엄마들과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에 가기 위해 시내에 나간 A씨는 주차장을 돌던 중 남편의 차를 발견했다. 건물 안내도를 살펴보니 8층부터 10층까지는 모텔이었다.

이에 A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근처에 숨어 기다렸다. 남편은 저녁이 다 됐을 때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며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성화였다. 남편이 “자신을 미행한 것이냐”며 되레 화를 낸 것이다. 상대 여성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성으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B씨는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며 A씨를 현관 쪽으로 강하게 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을 두고 지금 당장 어떻게 나가냐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나오는 바람에 잠시 소강상태가 됐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 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양육권을 뺏기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며 “집이 남편 명의면 정말 나가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명의자라고 하여 그 집에 살고 있던 배우자인 아내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법은 없다”며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고, 아내는 혼인생활 동안 자신의 기여도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무조건 집에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선 “현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남편이 재산분할조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기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A씨가 앞으로 아이들을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 말대로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도 받아내기 힘들다”며 “사전에 내연녀와 접촉하여 남편이 정말로 유부남인 점을 몰랐는지 떠보거나, 수소문을 통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증거를 수집해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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