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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이용' 평가받아
헌재 결정에도 과거 범죄는 처벌 불가
친형과 형수로부터 수억 원대의 횡령을 당하고 소를 제기한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가족·친족 간 경제범죄 처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로 정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가족·친족 간의 횡령 행위가 처벌되지 않았던 연예계의 굵직한 사건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친족상도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과거의 범죄를 소급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양형 등에는 일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전 문제로 가족·친족과 갈등을 겪다가 송사까지 벌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사례는 일일이 꼽을 수도 없이 많다. 방송인 박수홍은 친형과 형수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고통을 겪었다. 수사 당시 박수홍 부친이 "내가 자금을 관리했다"고 나서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수홍 형은 동거친족이 아니기에 친족상도례 특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장남의 책임을 대신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노렸다는 것이다.

가수 장윤정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2013년부터 모친과 금전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 인연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김혜수, 한소희 등 배우들도 '빚투'(마치 '미투'처럼 유명인 가족에게 못 받은 빚을 폭로하는 것)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나라별 친족상도례 규정


최근에는 전 골프선수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과 금전 갈등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박세리는 2016년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부친의 채무를 감당해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더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보였다. 박세리 부친의 경우 재단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 친족상도례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부녀 간의 개인적인 금전 관계에 따른 고소는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형법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바로 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양형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친족이란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는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어, 가족 간 재산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그동안 가족 간 범죄는 가벌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형 사유였다"며 "이번 결정은 가족이라고 해서 형벌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미여서, 진행 중인 개별 사건의 침해 심각성 등을 재판부가 고려해 양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헌재는 올해 4월 유류분(피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봤다. 이어 이번에 친족상도례 조항까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법체계에도 '가족 개념'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판단은 친족상도례 전체가 위헌이라기보다는 형 면제의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보편적인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종언 변호사도 "가족 간 문제와 관련, 굉장히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문제, 동물의 인격권 인정 문제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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