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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에 BTS 소속사인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 등 세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하이브 전 직원 A(32)씨와 하이브 계열사 직원 B(35)씨, C(3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BTS 멤버의 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을 알리는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을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2022년 6월 14일 저녁 해당 영상을 공개했고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가량 급락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상 공개 전날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 500주를 전량 매도해 약 3339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B씨는 갖고 있던 2300주를 전량 매도해 약 1억 5379만원의 손실을, C씨는 2497주 가운데 1000주를 매도해 4593만원의 손실을 각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적발해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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