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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구속기소... 검찰 "계획 범행"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 노숙인의 잠자리.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충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으로 범행장소를 사전 검색한 뒤, 현장을 답사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27일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든 노숙인을 살해한 A(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6일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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