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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중수청에 수사권 이관
기소·공소유지 ‘공소청’은 법무부에
내달 10일 전후 ‘검찰개혁 법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작업에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작업을 이어온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존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각각 총리실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개혁TF는 당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고려했으나, 초안 작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현재는 총리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행안부에 중수청이 편입되면 상호 견제 기능이 무뎌지고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 인사 제도도 개편될 전망이다. 검사들은 기소와 수사 업무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기소를 담당하는 경우 검사직을 유지하게 되며, 수사를 희망할 때에는 직급 유지를 전제로 중수청으로 소속을 바꿔 수사관으로 일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은 조국혁신당이 26일 발표한 ‘검찰개혁 4법’과는 차이가 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두면 검찰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보고, 공소청을 총리실 산하로 두면서 관할 부처 이원화를 원칙으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를 법무부에 두면 다른 하나는 행안부나 총리실에 두는 ‘분리’가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은 기관 산하에 두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TF 회의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사전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대상과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회유나 구속 협박에 따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장치를 보강할 방침이다. 법안 초안을 토대로 TF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법적 미비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TF의 한 위원은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이관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시민단체의 안도 고민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명확히 결론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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