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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고,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과 관련해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친족 간 재산 범죄의 경우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친족 간 유대감과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사회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인 박수홍씨다. 박씨가 2022년 친형 부부를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의 부친은 자금관리를 한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을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부친이 대신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대표 골프 스타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오랜 기간 부친의 채무로 인해 갈등을 겪어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 조항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박 이사장 부친이 받는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는 아니다. 재단이 박 이사장의 부친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피해자는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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