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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 끝에 차에서 내린 아내가 달려오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고속버스 운전기사와 사망자 남편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망자 남편 B씨(66)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서있던 B씨의 아내 C씨(6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전 C씨는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왜 이렇게 과속하냐”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당신이 차 타고 가”라며 차를 세웠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 역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며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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