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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기자간담회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의 즉각 해체 및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3.21/뉴스1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나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엑스레이 촬영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한의사들에게 허용한다면 인력 부족을 겪는 의료 취약지에서 한의사들이 보건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들은 의사와 동일한 상병 코드를 사용하며, 다빈도 상병 10가지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협회는 한의사들이 1차 의료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발생하면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했고, 수련병원 교수들도 잇따라 집단을 했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를 빼고 모든 진료에 대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상태다.

윤 회장은 “의료 취약지에 배치된 공보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의사”라며 “의사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의사 공보의는 공급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공보의가 없는 지역 보건소가 늘어나면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 회장은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 당시 무주, 영동, 보은, 홍성 등에서는 휴진율이 50%를 넘었다”며 “일부 지역에 공보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한의사의 진단 기기 사용을 활성화해야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뇌파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들 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를 받을 수 없다. 윤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예방접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방접종은 의사만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간호사와 약사, 한의사도 주사 시술이 가능하다. 윤 회장은 “예방접종을 한의사, 간호사, 약사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관련법에서 한의사는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보고 의무, 감염병 치료도 가능한데, 예방접종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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