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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목표 
'2인 체제' 자체가 탄핵 사유"
金 "바람직 않지만 위법 아냐"
김홍일 방신통신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으로만 방통위가 운영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는 세 번째 탄핵 대상이 됐다. 앞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로,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하면서 탄핵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원 두 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건의가 아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발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현 의원이 맡았다.

최민희(오른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5차 전체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국회법 책자를 보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안 발의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고,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인 구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지금까지 74건을 결정했다"며 "이건 위법이고, 그 위법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합법이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불법은 아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8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 선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까지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이번 정부 방통위원장들이 모두 탄핵 대상이 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취임 9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위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 역시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2인 체제'가 꼽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전 위원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표결 3시간 전 사퇴했다. 당시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 시한을 '6월 임시국회'로 아예 못박았다. 노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상일 부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종료 시한인 다음달 4일 이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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