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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강의하던 경찰대 출신 변호사
검찰, 명예훼손·협박 혐의 불구속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스타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성민)은 27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인 스타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본인 자녀의 수능시험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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