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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로 소 이익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 환수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27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소송에 이겨도 얻을 게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는 최씨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게 된 셈이라,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2015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이듬해 2월 최씨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통지했으나, 최씨는 불복 소장을 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21년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와 다른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12월 대법원도 이대로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급여' 사건과는 별개로,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가석방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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