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적용 중단한 상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하라”
형법 328조 1항, 도입 71년 만에 사실상 위헌…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에 벌어진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적용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국회에 시간을 주면서 합당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 연합뉴스

헌재는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한 사건 4건에 대한 결정 선고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71년 간 유지돼 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가정 내부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고려, 가정의 평온이 형사 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독립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는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고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되고 그 각각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서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그 경우에도 대산 친족 및 재산 범죄의 범위 등이 우리 형법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좁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바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904 도 넘은 윤 정부 ‘친일’ 행보…‘식민지배 합리화’ 사실상 동조 [뉴스AS] 랭크뉴스 2024.08.12
32903 윤 대통령 "우리 선수들 국민에게 큰 용기와 감동... 자랑스럽다" 랭크뉴스 2024.08.12
32902 조국 딸 조민 비공개 결혼식…野인사 총출동, 하객 누가 왔나 랭크뉴스 2024.08.12
32901 수도권 수험생 70% "지방 의대 쓸 것"… 지방서 의사 활동은? 랭크뉴스 2024.08.12
32900 韓, 금메달 13개 '역대 최다 타이'…종합 8위로 올림픽 마무리 랭크뉴스 2024.08.12
32899 선로에 작업 현장 겹치는 차량 있는데 “발차 가능합니까” 묻자 역에서는 “네” 랭크뉴스 2024.08.12
32898 우크라, '판세 흔든' 러 본토공격 엿새째…러, 키이우 폭격(종합) 랭크뉴스 2024.08.12
32897 참았던 눈물 흘린 박혜정 "하늘에 계신 어머니, 보고 싶어요"(종합) 랭크뉴스 2024.08.12
32896 성승민 근대5종 여자 동메달‥"아시아 최초" 랭크뉴스 2024.08.12
32895 '70대 1 경쟁률' 뚫고…양양 낙산사서 소개팅한 견우와 직녀 랭크뉴스 2024.08.12
32894 이기흥 체육회장 “안세영, 오해있다면 진솔한 대화할 것” 랭크뉴스 2024.08.12
32893 한국, ‘역대 최다 타이’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 소수정예 맹활약 랭크뉴스 2024.08.12
32892 르완다 카가메 대통령 네번째 임기 개시 랭크뉴스 2024.08.12
32891 HS화성, ‘전기차 포비아’에 차량용 질식소화포 단지 내 배치 랭크뉴스 2024.08.12
32890 [사설] 北 ‘2국가’ 전략 변화 대응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구체화하라 랭크뉴스 2024.08.12
32889 조국 딸 조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식...野 인사 총출동 랭크뉴스 2024.08.12
32888 ‘연체율 7% 육박’ 신협, 부실채권 정리 빨라진다 랭크뉴스 2024.08.12
32887 티메프가 불붙인 규제, 백화점·마트로 번질까 랭크뉴스 2024.08.11
32886 유승민 “선수 때보다 마일리지 더 많이 쌓여” 랭크뉴스 2024.08.11
32885 “내가 최고라던 엄마도 왔을 것”…박혜정, 슬픔까지 들어 올렸다 랭크뉴스 202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