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 않는 형법 조항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328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없앨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 제328조 1항(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 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나 ,범죄행위의 태양 피해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에게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소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의 보완규정도 두고 있다” 했다. 또 “고소기간의 기산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하고,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보호되지 못할 염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이후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형법 제328조 2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척이라는 점을 빌미로 고소를 미뤄달라고 호소해 6개월을 넘기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842 “인권법 반대해온 인권위원장 후보자”…안창호 지명 비판 랭크뉴스 2024.08.12
37841 현대차 이어 기아도 ‘배터리 제조사’ 공개…벤츠는? 랭크뉴스 2024.08.12
37840 김건희 특검법·청문회·국정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진상 규명' 고삐 죄는 野 랭크뉴스 2024.08.12
37839 “지인 데려와 설문 참여해달라”…제주드림타워 여론조사 왜곡 전말 랭크뉴스 2024.08.12
37838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 5m 대형 표지판···홍준표, 14일 제막식 참석 랭크뉴스 2024.08.12
37837 한동훈, 국힘 중진과 오찬… “김경수 복권 반대”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4.08.12
37836 서울 빌라 한 채 보유해도 청약 땐 ‘무주택자’···청약 경쟁 더 불붙나 랭크뉴스 2024.08.12
37835 7월 가계대출 또 5조 돌파…최근 4개월간 19조 늘어 랭크뉴스 2024.08.12
37834 한동훈, 국힘 중진들과 밥 먹고 “김경수 복권 반대”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4.08.12
37833 尹,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 지명 랭크뉴스 2024.08.12
37832 윤, 19번째 거부권 행사…민주 “거부권 중독이라 규정한다” 랭크뉴스 2024.08.12
37831 “이번 역은 CJ올리브영역”… 2호선 성수역 이름 팔렸다 랭크뉴스 2024.08.12
37830 난카이 해곡 ‘대지진 경고’에…“일본 여행 갈까, 말까” 대혼란 랭크뉴스 2024.08.12
37829 "화 많이 났다"…'분가루'도 못 바른 박혜정, 3차 실패 후 코치진 흘겨본 까닭 랭크뉴스 2024.08.12
37828 민주 “광복절 경축식 불참”…‘김경수 복권 문제’ 여당 내 반발 계속 랭크뉴스 2024.08.12
37827 "증시하락 금투세 탓 아냐 vs 부동산 일확천금만 허락"…野 논쟁 계속 랭크뉴스 2024.08.12
37826 “‘5분 완판’ 오픈런 위스키가 돌아왔다”…캐치테이블, 위스키 픽업 서비스 확대 랭크뉴스 2024.08.12
37825 우리은행, 前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땜질식 처방’ 랭크뉴스 2024.08.12
37824 "서초119가 안산까지 오면 어떡하나"‥도처에서 응급실 '뺑뺑이' 랭크뉴스 2024.08.12
37823 "이번 역은..." 성수역, CJ올리브영역으로 변신…10억원에 낙찰 랭크뉴스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