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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 않는 형법 조항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328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없앨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 제328조 1항(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 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나 ,범죄행위의 태양 피해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에게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소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의 보완규정도 두고 있다” 했다. 또 “고소기간의 기산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하고,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보호되지 못할 염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이후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형법 제328조 2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척이라는 점을 빌미로 고소를 미뤄달라고 호소해 6개월을 넘기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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