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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골절상
지역 대학병원 2곳서 "수용 불가"
사고 20시간 지나서야 수술받아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구급차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산단에서 일하다 골절상을 입은 50대 노동자가 광주·전남에서 응급 수술을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경기 시흥까지 이동하느라 다리가 괴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노동자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27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5시 15분쯤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A(51)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골절상을 입고 약 한 시간 뒤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해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사고 6시간 만에 병원 찾았지만 괴사



의료진과 소방당국은 광주·전남지역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수술을 의뢰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대구, 경기권의 전문 병원을 물색하다 오후 7시쯤에야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11시쯤 시흥의 병원에 도착했다. 다음 날 혈관 접합 수술,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괴사가 진행돼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시흥의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2차 수술도 받았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A씨가 근무하던 업체로부터 사고 원인과 사고 이후 절단수술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했다"며 "업체로부터는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 마련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부족 탓인지 여부 분명치 않아"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응급실에 하루 수백 통씩 문의 전화가 오다 보니 (A씨의 전원 요청이 있었는지) 파악이 힘들다"며 "당시 환자가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송을 거부한 건지, 응급실 수용에 무리가 있었던 건지 확실하지 않다"고 본보에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대부분 이탈 중이긴 하지만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 근무를 서며 중증 환자를 받고 있어 의정 갈등 탓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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