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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해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책으로,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유치원 교사 등의 반발로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내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 1일 12시간 돌봄 제공…하반기부터 '모델학교' 운영


먼저 교육부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 전, 학부모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공개된 실행계획에는 기존 4~7시간 수준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도가 적용되면 희망하는 영·유아는 1일 최대 12시간 돌봄을 보장받게 됩니다.

맞벌이나 자영업자 부모의 돌봄 수요에도 대응해, 방학없이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휴일을 포함해 주6일 운영하는 돌봄 거점기관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하반기부터 전국 100곳 가량의 유치원·어린이집이 이른바 '모델학교'로 지정돼 휴일 운영 등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는 이 모델학교를 전국 3,100교 내외로 확대하겠단 계획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0세반 기준 1대2, 3~5살반의 경우 1대8 수준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살 무상보육을 실현할 방침입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학교'로…시행은 다소 연기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절차에도 착수합니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기관은 '학교'로 개편돼 관리와 지원은 교육청이 맡게 됩니다.

새 통합 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이 거론되는데, 교육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명칭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이 각각 다른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통합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 기관에 맞춘 새 교육과정도 개발됩니다. 현재는 0~2살 보육과정과 3~5살 교육과정이 각각 분리돼있지만, 오는 2027년까지 0~5살까지 통합된 교육과정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영아에서 유아,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수월해지도록 2살과 5살을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올해 1월 정부가 공언한 대로 내년부터 당장 통합 기관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한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일정이 지연됐다"며 "내년 하반기 혹은 2026년 초반 정도면 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입학 '더 쉽게'…교사 처우도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의 입학 절차를 더 쉽게 간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 신청 사이트를 일원화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향후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입학을 이 사이트에서 한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학 시기를 1년에 두 번 정도로 제한해둔 기존 방식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 상시입학제를 도입합니다. 입학 방식과 우선순위 모집 방식은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통합기관 출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개편됩니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 자격 종류를 ‘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입니다.

업무가 늘어난 만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간 처우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휴가나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해 대체 교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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