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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중요 의결을 처리하는 위법적인 상황에 있으며, 이를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남용으로 봤다"며 "다음 달 4일까지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지난해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를 하며 도망갔다"며 "김홍일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넓힌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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